DKNY 2017.03.03 16:54

안녕하세요

연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13년 6월 4일 입사한 노동자입니다.

2013.06.04~2013.12.31 계약직

2014.01.01~20104.03.31 계약직

2014.04.01~ 현재   정규직

공공기관 위탁사업운영사업장으로 위탁수주계약이 매년 4월에 있는 관계로 두번의 계약직(계약서)을 거쳐 현재는 1년에 한번 연봉계약서을 맺는 형식의 정규직입니다.

1.

2014년도 연차수당이 15개 지급

올해도 여전히 연차가 15개만 지급되고있습니다.

관련 상담글을 찾아보았는데 회계년도 계산이든 입사년도 계산이든 최소 작년부터는 16개가 지급되어야하는게 맞다고 보는데요

2017년도 연차를 몇개 받는게 맞나요??

2.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최대 5일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사측 원칙(!!)인데

수당 지급시 명세서없이 통장입금만 되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건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제가 계산한 통상임금과 실제 받는 금액을 비교하면 안맞더군요... ;;;;

명세서 없는 수당지급도 연말정산시 소득으로 포함되는지요

3.

금년 사업은 4월에서 12월 사이 대구사업장(위탁주 지역)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수탁하게되어 부득이하게 중간에 퇴사하게 됩니다.

(현재 사업장은 서울)

만일 퇴사 시점에 연차를 발생한 개수보다 더 많이 사용한 경우

추가 사용한 일수만큼 수당으로 계산하여 제가 사업주에게 지불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많은 질문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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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7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체에 근로계약한 경우 2013년 6월 4일~12.31 사이 계약과 2014.1.1.~3.31 사이 계약, 그리고 2014.4.1.~현재까지 계약이 동일한 위탁업체에 의해 이뤄졌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지급청구 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13.6.4.~2014.6.3.-1년차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2014.6.4.발생)/ 2014.6.4.~2015.6.3.-2년차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2015.6.4. 발생)/2015.6.4.~2016.6.3.- 3년차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6일 발생(2016.6.4. 발생) /2016.6.4.~2017.6.3.-4년차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6.4.에 연차슈가 16일 발생됩니다.

    2. 그러나 근무지나 근로제공내용을 똑같더라도 위탁업체의 변경에 따라 고용만 승계된 경우 근로계약의 단절로 보아 각각의 계약기간은 별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다라서 2014.4.1.~2015.3.31.-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5.4.1. 발생)/ 2015.4.1.~2016.3.31.-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6.4.1. 발생)/ 2016.4.1.~2017.3.31. 사이 3년차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시면 2017.4.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3.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이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연차휴가 1일당 8시간의 통상시급(1일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수당의 산정내역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줘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연차수당의 산정내역을 주지 않을 경우 귀하의 월 통상임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하여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비교하여 덜 지급받은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액도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4. 일반적으로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급여에서 해당일만큼 공제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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