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꽥꽥 2020.04.28 10:54

*입사일: 14년 7월 16일

*퇴사예정일: 20년 5월 31일


안녕하세요.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저의 연차발생 갯수입니다.

14.7.16~16.7.15 : 15개

16.7.16~17.7.15 : 16개

17.7.16~18.7.15 : 16개

18.7.16~19.7.15 : 17개

19.7.16~20.7.15 : 17개 

지금은 18년 7월 16일부터 19년 7월 15일에 발생한 17개의 연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퇴사 전(20년 5월 31일)까지는 17개의 연차를 모두 소진할 계획입니다.

연차는 전년도 만근에 대한 휴가가 맞는거죠?

그럼, 19년 7월 16일부터 20년 5월 31일까지 발생연차에 관한 것입니다.

이때 발생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년에 80%이상 출근하였기에 연차수당이 발생할 거 같은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기본급: 월 100만원 / 임금보전수당: 월 15만원 / 명절수당(설,추석): 각 50만원

이렇다고 가정할 경우, 연차발생갯수랑 연차수당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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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9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지만 2019.7.16~2020.5.31 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였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출근율 80% 미만의 의미는 1년에 대하여 80% 이상 출근한 경우로,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에서 휴업이나 결근등으로 출근율이 80%에 미달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한다는 의미이지, 1년을 재직하지 않은 상태라면 11개월을 재직하더라도 출근율이 80%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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