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4월8일 월요일부터 물류센터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4월15일부터 18일까지 4일동안 동미참훈련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동안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한 기간이 짧다거나 입사한지 얼마 안됬다는 사유로 유급이 인정 안 될 수도 있나요?
제가 4월8일 월요일부터 물류센터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4월15일부터 18일까지 4일동안 동미참훈련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동안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한 기간이 짧다거나 입사한지 얼마 안됬다는 사유로 유급이 인정 안 될 수도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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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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