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리턴 2014.12.03 18:05

안녕하세요.

11월30일까지 회사를 다니고 무단퇴사를 하여 현재 다른 직장에 이직 예정입니다.(면접 합격되어 다음주 월요일 출근 예정)

이직할 회사에서 입사서류로 금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도 필요하다하여 전회사에 연락해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본인들 결제라인 처리 과정때문에 발급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또한 무단퇴사로 인하여 본인들 입장(회사)에서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해주기가 어렵다고 하며 무단퇴사했을시 

이정도는 예상한거 아니냐 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이라면 국세청 홈텍스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되나 금년도 영수증은 회사에서만

발급이 가능하여 난감한 상황입니다.

노무사나 네이버 지식인 확인시에도 이런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에 대한 발급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명시된 부분은 아니라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발급을 거부할 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답변들이 주를 이루고 있더군요.

근데 해당 페이지에서 답변해주셨던  무단퇴사로 인한 근로자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해당링크를 보면 https://www.nodong.kr/index.php?1224110 

소득세법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소득세법상 발급의무가 있기 떄문에 지급 유무를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저도 전회사에 이러한 사항을 말하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다시 요청할 수 있는건가요?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안되어 이직할 회사에 제출 못할시 입사가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불안하네요..

혹시 발급이 의무사항이라면 제가 언제까지 발급을 해달라고 요청할수있는건가요?

그리고 발급의무가 없는것이라면 이런거는 그냥 국세청같은곳에 민원을 제기해야할까요?

바쁘시겠지만 확인 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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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1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는 곳으로서 세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이 곤란하나 소득세법상 중도 퇴사자에 대해서도 원청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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