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공무직분들이 다섯분있어서 제가 급여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재무과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더라구요..
근로소득 간이세액 중 소득지급 1. 인원 2. 총지급액 을 적게끔 되어 있는데
총지급액에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하여 적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ㅠㅠㅠ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공무직분들이 다섯분있어서 제가 급여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재무과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더라구요..
근로소득 간이세액 중 소득지급 1. 인원 2. 총지급액 을 적게끔 되어 있는데
총지급액에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하여 적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ㅠㅠㅠ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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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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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원천징수 | 2019.12.01 | 14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죄송합니다만 해당 내용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