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s104 2014.06.17 08:19

5월 한달동안 근무시간표입니다. 최저시급인 5210으로 계산했을때 월급이 얼마인가요?? 4대보험가입했습니다.

근로자의 날 포함 17일동안  8:30~19시

 이틀 8:30~20시  이틀 8:00~21시

석가탄신일 8:00~21:00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7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0.5시간 근로일이 17일=17일*10.5시간=178.5시간. , 11.5시간 근로일 1일. 13시간 근로일 1일 총 203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17일의 경우 2.5시간의 연장근로 2.5시간*17일*0.5(연장가산)+3.5시간*0.5(연장근로가산)+5시간*0.5(연장가산)=21.25+1.75+2.5시간=25.5시간

    휴일근로 13시간*1.5(휴일가산)=19.5시간

    주휴 35시간


    총 근로시간=283시간*2014년 최저임금 1시간당 5210원을 적용하면 1,474,430원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후 받을 급여계산과 지급 날짜 1 2017.02.03 4694
임금·퇴직금 퇴사월급 1 2015.10.31 609
임금·퇴직금 퇴사예정입니다 1 2019.11.08 219
임금·퇴직금 퇴사시 급여정산법 1 2021.03.08 405
임금·퇴직금 퇴사 후 월급정산 1 2016.03.10 3790
근로시간 퇴사 후 근무상실로 인한 임금삭감 1 2016.03.10 237
임금·퇴직금 퇴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월급 체납 궁급합니다. 1 2016.01.28 1962
근로계약 퇴사 의사 밝힌 후 한달 근무 약속 / 중도퇴사 시 급여 문제 1 2018.05.30 312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1 2018.02.27 28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주말근무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8.03.08 555
임금·퇴직금 토요일무급휴가 1 2020.11.09 433
임금·퇴직금 토요일 격주 근무 시 최저 월급 문의드립니다! 1 2023.04.28 1140
임금·퇴직금 코로나로 인한 퇴직금 영향 여부 1 2020.07.12 2157
임금·퇴직금 카톡하나 남겨놓고 무단결근에 안나오는 직원 문의합니다 1 2018.07.16 1793
최저임금 최저임금액 미달이나 최저임금법 위반 아닌 주휴수당 산정 오류 다툼 1 2020.08.05 299
최저임금 최저임금미달 궁금합니다. 2 2018.04.02 352
최저임금 최저시급을 못 받은 것과 그 외적인것에 대하여 상담합니다. 1 2015.11.14 540
» 임금·퇴직금 최저시급으로 했을때 월급계산 1 2014.06.17 1490
임금·퇴직금 청년인턴 중도 퇴사 관련 임금문의드립니다!!(한달이전이에요) 제... 1 2014.12.21 1994
임금·퇴직금 질문드려요 ^^ 1 2011.11.30 136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