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입사시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에 120일의 근무 후 2주간의 휴가가 주어지며, 이는 연차로 대신한다고 작성 되어 있습니다.
알고 싶은 것은, 퇴사하는 날이 120일 근무 후인데, 2주간의 휴가가 인정이 되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해외에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입사시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에 120일의 근무 후 2주간의 휴가가 주어지며, 이는 연차로 대신한다고 작성 되어 있습니다.
알고 싶은 것은, 퇴사하는 날이 120일 근무 후인데, 2주간의 휴가가 인정이 되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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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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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근로계약상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미사용시 단순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남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후에도 이에 대해 현금보상(연차휴가 1일당 1일 통상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귀하가 근로계약상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국내근로기준법을 준거법으로 하기로 정하였거나, 국내회사가 해외에 세운 독립성 없는 법인(인사, 노무등을 직접 관장)에 파견한 근로자의 경우라면 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만큼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분에 대해 퇴사후에도 현금보상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내 귀국후 이를 확인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연차수당 미지급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