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mo21 2021.07.21 18:17

주말 및 공휴일에만 근무하는 근로자를 오는 9월1일부터 4개월간 채용하고자 합니다.

근무시간은 10시~18시 (휴게시간 1시간), 하루 7시간씩이므로

공휴일이 없는 주는 근로시간이 주당 14시간이 되어 초단기 근로가 되고,

공휴일이 있는 주는 주당 15시간이 넘게 됩니다.

그래서 근무기간 4개월 중 첫 2개월은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이 넘는데, 이후 2개월은 주당 평균 14시간이 됩니다.

 

1. 법정공휴일날 근무시 가산수당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 평균 15시간 넘게 근무한 날만 주면 될까요?

  (9월 추석연휴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은 주어야 할까요? 근무한지 3주밖에 안된 시점이라..)

2. 유급휴가는 어떻게 주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2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근로계약시 약정한 근로계약상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해당 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소정근로시간을 4주로 나누어 15시간 이상인지? 미만인지?를 따지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을 포함 1주 주말 2일에 1일 7시간씩 근로제공 하기 때문에 특정주에는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특정 주에는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의 소정근로가 반복될 것입니다. 이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등을 참고하면 1년간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해당 근로자의 경우 주말 총 52주*2일+ 연간 공휴일 평균 15일등 약 120일을 연간 52주로 나누면 1주 16시간으로 1주 15시간 이상으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것입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의 지급여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유급휴가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3 374
휴일·휴가 현장에대마에 따른 연차 1 2023.05.08 189
휴일·휴가 해외근로자의 유급휴가 1 2019.09.25 303
산업재해 폭언,폭행으로인한 직장내괴롭힘 1 2020.05.21 1258
휴일·휴가 퇴직시 소진못한 대체휴무 정산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04.01 2270
임금·퇴직금 퇴직금, 유급휴가 문의 1 2020.12.26 275
휴일·휴가 퇴직 시 유급휴가 정산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2023.08.28 308
기타 코로나19 재택근무 기간 유급휴가 처리 1 2020.07.27 7955
휴일·휴가 코로나 유급휴가로 연차초과시 퇴직할때 1 2020.10.14 686
휴일·휴가 코로나 격리기간 무급휴직시 일요일 유급여부 2 2022.03.24 3819
» 휴일·휴가 초단시간 근로가 포함된 근로자의 휴일 수당 및 유급휴가 문의 1 2021.07.21 4600
직장갑질 직장갑질 차별대우 2024.02.11 312
휴일·휴가 전환형 시간선택제 기존 연차 문의 1 2018.07.21 403
기타 재택근무중이였던 직장 코로나19 양성 격리기간동안 재택근무 시 ... 1 2022.03.17 4264
휴일·휴가 장기근속 포상휴가 관련 문의사항 1 2022.09.28 1839
휴일·휴가 장기교육파견 기간중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권 1 2015.04.02 722
휴일·휴가 입사하고 4일 출근한 직원 예비군 훈련 유급 휴가 지급해야 하나요? 1 2023.06.19 1759
휴일·휴가 입사 후 최초 1년 80% 미만 출근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2021.03.18 1168
휴일·휴가 일용직 근로자의날 등 유급휴가 부여 의무 1 2023.08.08 1179
휴일·휴가 육아휴직과 연차 1 2010.01.06 41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