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아벤티 2022.01.03 19:05

안녕하세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개수 계산을 하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3항에 따르면 3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3년이상이라는 말이 입사일 기준 3년차 인지, 만 3년차(4년차) 인지 좀 헷갈리네요.

2020년 1월 1일 입사자의 가산 유급휴가는 2022년 1월 1일에 부여해야 하는지, 2023년 1월 1일에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한 해석도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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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1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20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3년 1월 1일에 가산휴가를 주면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경우 2020년 7월 1일 입사자의 예를 들면 2021년 1월 1일에 7.5개 2021년 출근율에 따라 2022년 1월 1일에 15개, 2023년에 15개, 2024년에 16개를 부여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당홈페이지 연차휴가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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