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person 2010.01.06 17:21

항상 궁금증에 대한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연차계산중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연차계산에서 육아휴직시 그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 비율로

산정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1. 두명의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A직원 : 2009.12.01~2010.02.28일

    B직원 : 2009.10.01~2009.12.31일까지 3개월간 육아휴직

 

2. 소정근로일수

   - 2009년 회사 소정근로일수는 250일

   - A직원의 소정근로일수 228일 (육아휴직기간 1개월 제외시 228/250 = 91.2%)

   - B직원의 소정근로일수 186일 (육아휴직기간 3개월 제외 186/250 = 74.4%)

   - 둘다 2008년도 1월 1일 입사

 

3. A직원 연차계산

   1안> 육아휴직기간이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걸쳐 있어 2009년도에는 80%이상 근로했으므로

            연차 15개발생하고 2010년도 역시 2개월 육아휴직을 쓴다해도 80%이상 출근율이 예상

            되므로 가산연차 1개포함 16개 연차발생함.

    2안> 육아휴직기간은 비율로 계산해서 15개*91.2%(출근율)=13.7개로 올림해서 14개로 산정함.

 

4> 문의사항

    - 연차계산할때 1안과 2안중 어떤 것이 맞는지요?

    - 다시 말해 육아휴직은 출근율이 80%이상일때는 연차를 정상적으로 15개발생하고,  

      80%미만일때만 비율로 계산해야하는지 아니면 출근율이 80%이상일때도 비율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만약 출근율이 80%미만일때만 비율로 계산하게 된다면,

위의 A와 B직원의 경우처럼 육아휴직을 1년의 회계년도안에 다 사용한 직원과 회계년도에 걸쳐서

분할해서 사용한 직원과의 연차발생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노동부 관련 근거]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개정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2)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서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였으나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이와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다음의 기간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함.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행위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유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06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2009년 회사 소정근로일수는 250일

    - A직원의 소정근로일수 228일 

    - B직원의 소정근로일수 186일

    - 둘다 2008년도 1월 1일 입사

     

    1. A근로자의 경우

    1) 228일간의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15일 (만약 228일간의 출근율이 8할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미발생)

    2)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수 대비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 : 228일/250일 = 91.2%

    3) 2010년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 : 15일 * 91.2% = 13.7일

    4) 이 경우, 13일을 연차휴가 부여하고 0.7일분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임.

     

    2. B근로자의 경우

    1) 186일간의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15일 (만약 186일간의 출근율이 8할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미발생)

    2)사업장의 소정근로일수 대비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 : 186일/250일 = 74.4%

    3) 2010년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 : 15일 * 74.4% = 11.2일

    4) 이 경우, 11일을 연차휴가 부여하고 02.일분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임.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73

    https://www.nodong.kr/403489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유급휴가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3 374
휴일·휴가 현장에대마에 따른 연차 1 2023.05.08 189
휴일·휴가 해외근로자의 유급휴가 1 2019.09.25 303
산업재해 폭언,폭행으로인한 직장내괴롭힘 1 2020.05.21 1258
휴일·휴가 퇴직시 소진못한 대체휴무 정산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04.01 2270
임금·퇴직금 퇴직금, 유급휴가 문의 1 2020.12.26 275
휴일·휴가 퇴직 시 유급휴가 정산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2023.08.28 308
기타 코로나19 재택근무 기간 유급휴가 처리 1 2020.07.27 7955
휴일·휴가 코로나 유급휴가로 연차초과시 퇴직할때 1 2020.10.14 686
휴일·휴가 코로나 격리기간 무급휴직시 일요일 유급여부 2 2022.03.24 3819
휴일·휴가 초단시간 근로가 포함된 근로자의 휴일 수당 및 유급휴가 문의 1 2021.07.21 4600
직장갑질 직장갑질 차별대우 2024.02.11 312
휴일·휴가 전환형 시간선택제 기존 연차 문의 1 2018.07.21 403
기타 재택근무중이였던 직장 코로나19 양성 격리기간동안 재택근무 시 ... 1 2022.03.17 4264
휴일·휴가 장기근속 포상휴가 관련 문의사항 1 2022.09.28 1839
휴일·휴가 장기교육파견 기간중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권 1 2015.04.02 722
휴일·휴가 입사하고 4일 출근한 직원 예비군 훈련 유급 휴가 지급해야 하나요? 1 2023.06.19 1759
휴일·휴가 입사 후 최초 1년 80% 미만 출근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2021.03.18 1168
휴일·휴가 일용직 근로자의날 등 유급휴가 부여 의무 1 2023.08.08 1179
» 휴일·휴가 육아휴직과 연차 1 2010.01.06 41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