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입사했고요
09~18시까지 1일 8시간 근무였는데
2021.04.01.부터 육아기단축근무를 1년간 하기로 했습니다. 09시~15시까지 1일 5시간 근무
이런 경우 연차는 몇개가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 보면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던데
80퍼센트 미만 출근으로 보고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차가 생기는 걸까요??
2020.09.14. 입사했고요
09~18시까지 1일 8시간 근무였는데
2021.04.01.부터 육아기단축근무를 1년간 하기로 했습니다. 09시~15시까지 1일 5시간 근무
이런 경우 연차는 몇개가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 보면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던데
80퍼센트 미만 출근으로 보고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차가 생기는 걸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사회보장 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출산휴가 사용 및 육아기 단축근로 시 연차와 성과금 계산 문의드... 1 | 2019.09.22 | 2746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 회사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문의 | 2021.08.23 | 581 | |
임금·퇴직금 | 지각시 월차 삭감과 임금삭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 2016.09.07 | 2020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적립 1 | 2023.11.15 | 80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시 연차 1 | 2023.03.22 | 1286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복귀 바로 사직 | 2023.06.19 | 79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연차계산 1 | 2023.11.08 | 451 | |
여성 |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적용 관련 1 | 2020.03.02 | 400 | |
임금·퇴직금 | 육아기단축근무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문의 1 | 2016.12.23 | 3718 | |
» | 휴일·휴가 | 육아기단축근무시 연차 1 | 2021.03.16 | 2267 |
고용보험 | 육아기단축근무 질문드립니다 1 | 2021.12.06 | 264 | |
고용보험 | 육아기단축근로 및 연가 2 | 2022.02.09 | 1594 | |
임금·퇴직금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 근로시간에 비례하지 않아서 차감되지 않는... 1 | 2019.10.30 | 2246 | |
여성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거절 1 | 2023.11.01 | 780 | |
여성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육아휴직 / 실업급여 궁금해요. 1 | 2024.01.02 | 522 | |
임금·퇴직금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퇴직금 및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알... 1 | 2020.10.21 | 3717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무 중 부업 1 | 2021.05.27 | 1464 | |
휴일·휴가 |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발생 및 연차지급 ? 1 | 2024.04.08 | 161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시 통상임금 질문 1 | 2022.05.18 | 724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3.08.18 | 2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통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의 비율대로 비례해서 부여하면 됩니다. 즉 연차수당을 8시간분을 지급했다면 귀하의 경우 5시간분을 지급해도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부여하게 되므로 만일 6개월을 주40시간, 6개월을 주25시간을 근무했다면 귀하의 연차휴가는 7.5개+(15*6/12*5시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를 말하며 입사일 이후 최초 1년미만은 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부여되므로 위의 계산방식대로 기간을 구분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