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lena 2021.03.16 10:14

2020.09.14. 입사했고요

09~18시까지 1일 8시간 근무였는데

2021.04.01.부터 육아기단축근무를 1년간 하기로 했습니다. 09시~15시까지 1일 5시간 근무

이런 경우 연차는 몇개가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 보면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던데

80퍼센트 미만 출근으로 보고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차가 생기는 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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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8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통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의 비율대로 비례해서 부여하면 됩니다. 즉 연차수당을 8시간분을 지급했다면 귀하의 경우 5시간분을 지급해도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부여하게 되므로 만일 6개월을 주40시간, 6개월을 주25시간을 근무했다면 귀하의 연차휴가는 7.5개+(15*6/12*5시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를 말하며 입사일 이후 최초 1년미만은 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부여되므로 위의 계산방식대로 기간을 구분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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