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후 10년이 지나 소수 주주인 관계회사 파견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우는 회사에 근무하는 것과 동일 조건을 유지하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불이익은 없게 파견회사에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복리후생등은 한계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당시 퇴직금 승계냐? 퇴직금 정산이냐? 논의가 있었고 본인은 승계를 원했지만, 회사 법리 검토 결과, 보수적인 관점에서 퇴직정산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단, 본인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회사 복귀시 누적 퇴직지급갯수는 유지하여 평균임금상승시 퇴직금에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실상 퇴직급여 가지급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 수차례에 걸쳐 복귀, 파견, 타 관계사 이동 등을 거치면서 매번 퇴직금 정산을 했습니다. 현재는 복귀한 상태입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신청을 하였더니, 회사에서는 퇴직시 지급할 돈을 미리 주었기 때문에 누적 퇴직금 총액에서 그간 지급된 퇴직급여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정산해야 한다고 합니다.(일부 근속연수가 짧아, 퇴직소득세율이 정상보다 높게 적용된 적도 있습니다)
최초 파견시 본인은 퇴직금 승계를 원했지만, 회사가 법리를 검토하여 어쩔 수 없이 퇴직정산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이므로 가지급 원금만 차감하면 되지, 이에 대한 이자까지 수취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질의드립니다.(파견 근무했던 일부 회사는 이미 매각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