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iii 2021.10.11 12:46

편의점에서 주 5일, 일 7시간씩 1년간 근무했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직확인서 상의 일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 아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의해 5.75시간으로 계산되어 기재됐고, 이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액이 줄어들었습니다.

(퇴직 전 4주간 근로시간 140시간 + 유급휴일 21시간)  / 28 = 5.75

 

해당 법령을 읽어보면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또는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만 이렇게 적용을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또는 월(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다만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

 

제 경우엔 구두상으로 7시간씩 일을 하도록 계약했는데, 이 법령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잠정적 통상근로자로서 일 7시간씩 1년간 계속되게 일했는데, 서류상의 일소정근로시간이 누락되어 수급액이 줄어든다는 것이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잠정적 통상근로자라는 것은 행정해석 통상근로자 개념(근기68207-1248)을 참고했습니다.

 

답변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4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7시간씩 주 5일을 근로제공 했다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1주 주휴일에 대한 유급임금은 1일 7시간 보장 받아야 합니다. 4주일 경우 2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4주간 실근로 35시간*4주+4주 유급휴일 28시간을 더하면 월 168시간이 나오며 이를 28일로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 및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이... 1 2018.04.13 990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2024.03.26 153
» 근로계약 일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1.10.11 1632
근로계약 이직확인처리거부 1 2020.06.30 714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안보내줍니다, 1 2009.08.01 13284
기타 이직확인서떄문에 실업급여를 못타고있어요 1 2014.02.08 18496
기타 이직확인서 피하는 사업장 1 2014.11.30 1989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1 2014.07.04 14266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1 2023.02.20 690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1 2021.01.28 501
기타 이직확인서 사유 내용 3 2016.01.08 2571
기타 이직확인서 문의합니다. 1 2020.05.11 415
근로계약 이직확인서 급여정산 질문입니다. 1 2021.09.18 716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2 2010.02.27 17565
임금·퇴직금 암걸렸다가 퇴사당했는데.. 퇴직금까지 뺏기게 생겼습니다. 2022.11.25 734
기타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3.21 1727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요 1 2012.01.11 2685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정 사유 1 2020.07.16 682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을 안해줍니다. 2021.12.30 1038
기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1 2020.06.24 95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