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온뒤 2017.03.13 16:25

음식점 조리사입니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중도퇴사 후 월급일할계산이 잘 된 건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4대보험 미가입,보건증제출 안함(사장이 아예 쓰고,가입하고,제출하라는 말조차 없었음)

★근무기간 2016.11.14~2017.3.10

★월급230 만원 / 일요일휴무 구두계약함. 급여일은13일.

3.10(금)까지 일하기로 하고 퇴사 다음날 마지막월급(2.14~3.10 까지 25일 치) 192만원이 입금됐는데,

제가 보니 230/30*25(퇴사전까지 근무일수) 로 대략 계산한거같은데요.

2월은 28일 까지니 230/28*25 로 계산해서 2,053,571원이어야하지 않나요?(물론3월도 걸쳐있지만요)

3.11(토)~13(월)까지 이틀만 더 하면(3.12은 일요일 휴무)230만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건데

왠지 부당한 계산같아서요.(별도의 월급계산방식을 얘기한거도 없고 문서로도 없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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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3 2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산정 기간이 매월 13일이고 이전달 14일부터 해당 월 13일까 근로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2월 14일부터 3월 13일까지 총일수 28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직일수 25일/28일×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받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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