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 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회사에서, 근로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해 주고 싶은데 이게 취업규칙 수정을 통해 가능한 부분인가요?

1. 퇴사 시 입사일 기준 계산보다 덜 사용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고,

2. 퇴사 시 입사일 기준 계산보다 많이 사용한 경우 급여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근로기준법에 명백히 일치하게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고자 하는 입장인데, 이런 입장 하에서 제4항의 공제 관련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제00조(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이하 연차휴가라 한다)의 계산기간은 매년 1 1일부터 12 31일까지로 한다.

... 중략 ...

④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다음 각호에 따라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가감할 수 있다

1. 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제00조(동조)에서 부여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초과한 일수만큼 급여(퇴직금 등을 포함한다)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한 결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미달하여 발생한 경우 미달된 일수만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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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30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고, 퇴직연도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같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68207-620)

    4)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에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거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일부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시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사업장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중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퇴사시점에서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후 차일을 보장해야 하지만,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시보다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한 경우 이를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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