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없는개발자 2020.06.22 09:06

안녕하세요  회사소속변경건으로 인해 문의 드립니다

너무 두서없이 쓴 내용이라 변경했습니다.

총무팀에서 6/15일에   저의 신병을 6/30일 해고 처리후 하청업체 신규입사(월급맞춰준다는조건) + 지방발령 통보 

저는 퇴사를 밝히고 권고사직으로 처리 해달라는 데 해주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3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23조에 의해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해고 후 하청업체로 전적하는 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사직의 경우 귀하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응낙하거나 사용자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있되, 거부할 경우 취업규칙/근로계약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민법에 의해 약 1달 가량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0일 후 효력과 이번 달 말 해고 처리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직자 연차 산정 2 2020.05.07 338
해고·징계 회사에서 업무능력이 미달하여 권고사직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 2018.06.25 2566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당하고만 있을순없어 직접글을올립니다. 도와주세요. 2 2014.06.02 1358
휴일·휴가 회사가 퇴사시 연차개수 산정에 대해 입사일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1 2023.04.05 2243
근로계약 회사 입사시 제출하는 각서 내용 문의 드립니다. 1 2015.11.20 1899
» 해고·징계 회사 소속 변경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20.06.22 154
휴일·휴가 회계일기준관리 > 입사일기준 관리로 변경문의 2023.03.29 223
휴일·휴가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 1 2020.11.27 2320
휴일·휴가 회계연도에서 입사일로 연차 기준 변경 2024.01.29 380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 기준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23.01.03 4338
임금·퇴직금 회계연도 기준 연차에서 1년 미만 입사자 퇴사시 2 2022.02.28 1473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 수당지급의 건 1 2023.01.13 614
임금·퇴직금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하는 기업에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 1 2020.03.30 2737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 시 취업규칙에 명시하면 퇴사 시점에 입... 1 2020.03.31 2600
휴일·휴가 회계식 입사식 연월 3년차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1 2022.01.17 658
휴일·휴가 회계년도, 입사년도 혼합 사용 1 2023.06.15 997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정산 1 2022.04.01 144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급여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07.09 3835
근로계약 퇴직후 재입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4.03.05 333
고용보험 퇴직한 회사에서 다시 오라는데... 1 2009.11.04 220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