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YESTERDAY 2023.04.04 12:53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됐는데,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병원은 연차 발생은 회계일 기준인데,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에게 발생할 연차수당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고 하면 연차 소진한 기간도 입사일과 같은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저는 10월 1일에 입사했으므로 퇴직 기준으로 보면 10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한건데

연차를 사용한건 1월1일부터로 계산을 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10월 1일 기준 18개)-회계일 기준 연차 사용(22년 1월 1일 기준 16개+23년 3월 30일 기준 2개)=0

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생각하기엔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10월 1일 기준 18개)-입사일 기준 연차 사용(22년 10월 1일 기준 8개)=10

이라고 생각됩니다.

회사의 계산 방식이 맞는건지, 제 계산 방식이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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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2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연도에 입사년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3)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2003.5.23, 근로기준과-620 참조)

     

    4) 반대로 퇴직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산정 휴가일수보다 더 많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기존에 유리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5) 귀하의 경우 입사일이 10.1이고, 퇴사일이 4월 이라면 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계속근로제공한 경우 1년을 재직한 상태에서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1.1.~12.31 사이 회계연도 기간 소정근로일 개근에 따라 2023.1.1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을 것인데 만약 입사일 기준이라면 2022.10.1~2023.9.30까지 재직하고 2023.10.1 출근해야 해당 연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문에 귀하의 경우 회계연도기준 연차휴가 발생이 유리하며 기존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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