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칠한그녀의엄마 2011.02.25 14:29

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해서 사용코자 하는데...

일용근로자의 주휴발생일에 대해 문의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1일부터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며,  주5일제일때 주휴발생일은 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취업규칙상에는

제 2 절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제17조 (근무시간)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월~금요일,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업시간은 09:00 종업시간은 18:00로 한다. 〈개정 2004. 4. 29>

   ② 제1항의 시업 및 종업시간과 근무일은 정부의 시책 또는 공단의 형편에 따라 노사간 또는 직원 본인과 합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4. 4. 29>

 

이렇게 되어있는데...  고용노동부에 나오는 법정기준근로시간에서 1주간이라 함은...

역상 7일을 의미하며, 취업규칙상 별도규정이 없는한 특정일로부터 7일을 의미한다고 되어있잖아요..

 

그럼 저희 취업규칙에 있는 저 내용이 월~금이라고 되어있는데... 2항에 근무일은 정부의 시책 또는 공단의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고 해놨거든요....

 

이런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3월1일 입사자에게 금요일까지 잘라서 1주소정 근로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으니 주휴발생을 안하는건지..

아니면 일용근로니까 취업규칙과 별개로 3월1일부터 3월7일까지 만근(화,수,목,금,월-40시간)을 했다면 8일날 주휴가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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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2.28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됩니다. 즉 달력상의 7일전부를 근무하여야 한다거나, 1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취업규칙, 단체협약, 개별근로계약서, 장기간의 상당한 노사관행)을 통해 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까지 5일로 정한 회사에 주중 입사한 근로자(예: 화요일 입사자)의 입사일이 속한 주의 소정근로일은 입사일~금요일까지입니다.


    화요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이 속한 주의 소정근로일은 화,수,목,금요일 모두 4일입니다. 결국 1주간의 소정근로일인 화요일~금요일까지 출근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1일 기본근로시간(8시간) 전부 근무 여부, 1주 기본근로시간(40시간)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취업규칙, 단체협약, 개별근로계약서, 장기간의 상당한 노사관행)에서 정한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 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참고로 일용근로자, 임시직근로자, 정규직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유급주휴일제도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까칠한그녀의엄마 2011.02.28 16:06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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