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miann 2021.01.05 19:44

회사에서 현재 회계년도 연차일수를 계산하고 있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한 직원이 2018.08.27 에 입사하여 2021.01.15에 퇴직 예정입니다.

이 경우 회계년도 기준 연차 계산이

1) 2018.08.27~2019.08.26 1년 미만 연차 발생 - 11일
2) 2019.01.01: 2018년 근무일 수 비례한 연차 발생 - 5일
3) 2020.01.01: 2019년 만근에 따른 연차 발생 - 15일
3) 2021.01.01: 2020년 만근에 따른 연차 발생 - 15일
 
1) 위 계산대로 회계년도 계산시 총 46일이 발생하는게 맞는걸까요?
 
2) 추가로 입사일 기준(법기준)으로 연차계산시 총 몇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연차휴가 정산을 평소 회사에서 어떤 방식을 사용하던,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해주는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1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이므로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라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매달 1일의 연차휴가가 11개까지 발생합니다. 정확한 연차휴가의 계산은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_HG 그리고 근로자가 퇴사 시점에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그 차액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질문자의 경우 입사일보다는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 산정이 유리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되며,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받지 못했으므로 이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입사일/회계일 기준 무엇일까요?? 1 2021.03.27 1935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2.01.19 30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에 대해 1 2010.10.15 280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11.10.28 3971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1.11.17 3724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4.01.02 518
휴일·휴가 연차산정일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1 2023.03.15 1834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후 퇴직시 연차정산은 어떻게되나요? 1 2022.01.07 6106
휴일·휴가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2022.11.19 213
휴일·휴가 연차관련 입사년도 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점의 연차촉진제 1 2021.02.03 439
휴일·휴가 연차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9.11.04 556
휴일·휴가 연차계산 및 연차수당관련 1 2019.11.25 851
» 휴일·휴가 연차계산 내역 1 2021.01.05 456
휴일·휴가 연차 회계년도 관련 질문 2023.12.08 394
휴일·휴가 연차 회계관리 기준 산정시 정확한 산정 방식 확인 부탁드립니다. 2 2019.04.10 542
휴일·휴가 연차 지급일 기준 산정 1 2023.01.27 556
휴일·휴가 연차 일수 계산- 중도퇴사 1 2023.06.23 503
휴일·휴가 연차 발생 관련 문의 1 2021.04.22 278
휴일·휴가 연차 문의드려요 1 2022.01.05 227
휴일·휴가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01.22 264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