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n93 2015.11.29 21:16

안녕하세요,  저는 3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두 달 전에 사장님과 면담을 하던 중 회사 사정이 어려운 형편인데 저의 직책이 회사에 꼭 필요한 지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에 상황이 어렵다면 퇴사를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몇 주뒤 다시 미팅을 하였을때는  인수 인계 및 신변 정리할 시간으로 내년 1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으로 말씀하셔서 동의했습니다. 

미팅 중에 사장님 얘기를 들어 보니 퇴사의 사유가 저의 자발적인 퇴사임을 강조하였고 이대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도 못 받을 것 같은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전 회사를 생각해서 퇴사하려고 했던 것데 사장의 생각은 더 많은 헌신을 하려고 하지 않았던 제게 실망하고 저의 판단을 다시 고려해 보지 않겠다고 하네요.

이직 하려고 노력 중이긴 한데 이대로 내년 1월 말이 되면 저는 회사에 더 이상 다닐 수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직이 쉽지 않다는 걸 느꼈고 생계가 걸린 일이라 불안합니다.

아직 사직서를 작성하진 않았지만 대화 내용을 녹취했을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게 제게 유리한 건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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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3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글쎄요~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계약 해지가 권고사직인지 여부가 불투명 합니다.

    2.구직급여(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이뤄지는 권고사직이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에 따른 해고, 사업장의 폐업에 따른 이직등에 한정됩니다.

    3. 귀하의 경우 사용자와의 구체적인 대화내용을 통해 확인해 봐야 하겠으나 사용자의 명시적 사직 권고가 없었다면 귀하가 실제적으로 사용자의 의도를 그리 추측하고 먼저 사직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자발적 이직으로 해석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상실 신고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더라도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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