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나디 2021.05.04 16:48

회사에 야근이 너무 잦아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습니다.
거의 주 60시간은 기본인데요,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보호받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업무시간도 많고 고객전화응대 하다보면 진상고객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서
언제부턴가 스트레스 받으면 두통이랑 복통이 심하더라구요...


5인 미만 사업장이다보니 주 52시간 초과 근무로 인한 자진퇴사도 적용이 되지 않아서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준비를 해보고싶은데요, 의사 소견서야 어떻게 받는다고 쳐도,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왠만해서는 허락안해주려고 하더라구요...
아마 실업급여 하게 되면 회사에서 받는 지원금이나 외국인 채용 등의 부분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잘 안해주려고 하는것 같던데,
혹시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에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되나요??
정말 5인 미만 회사 근로자는 근로자도 아니고 노예인지...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싶은데 뭐하나 보장받는게 없네요...
돈도 많이 받는것도 아닌데 건강만 갉아먹히고 있는거같은 기분입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1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개인 질병으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이 존재하고, 이를 이유로 병휴직 등을 사업장 사정상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이 경우 사업장에 고용지원금등과 관련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진료기관에서 귀하의 질병에 대해 현재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을 먼저 받으시고, 이후 이를 근거로 사업주에게 병휴직을 신청한 다음, 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상 병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써 준다면 이를 근거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퇴사후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인정 자격 조건 질문드립니다. 1 2021.10.06 505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문 1 2019.04.01 30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요건 판단 1 2021.06.07 206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 및 고용계약 불이행 퇴사 사유 문의 도와주세요.ㅠㅠ 1 2021.04.15 98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관련되어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2 205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문의 - 자발적퇴사 1 2018.11.21 793
» 해고·징계 실업급여 1 2021.05.04 257
해고·징계 사업장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 유형 문의드립니다 1 2021.04.28 914
근로계약 비자발적 퇴직이였는데 회사에서 실업급여 거부하는 경우 1 2015.04.23 1739
고용보험 병간호로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사업주는 연차수... 1 2022.01.25 916
기타 병가로 인한 퇴사와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11.30 2566
고용보험 계약만료로 인한 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수급 가능문의 1 2011.11.11 26049
임금·퇴직금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 통근곤란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는? 1 2018.09.13 537
고용보험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인정받기? 1 2021.08.10 1218
기타 50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문제입니다. 1 2020.09.21 707
고용보험 4년 다닌 회사 자발적퇴사 후 1달이상 단기계약직 계약만료 실업... 1 2020.10.31 14184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