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vidHarP 2015.10.24 19:54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잔업수당이 없고 대신 매월 일정금액의 재량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해외 본사에 근무할 기회가 있어서 본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본사 착오로 잔업수당을 받게 되었는데

(본사직원들은 잔업수당이 있음, 국내에서 본사로 간 직원들은 국내있을때처럼 잔업수당이 없고 재량수당을 받음)

국내 복귀후 본사에서 잔업수당을 잘못 지불했으니 돌려달라고 합니다.

돌려줘야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6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실제 해당 본사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장근로등의 초과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이에 준하는 초과근로수당의 범위에서 해당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실제 초과근로수당이 없었고 사용자의 착오로 지급된 잔업수당이라면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하겠지요.

    3. 사업장내 임금이나 인사규정등으로 A사에서 전적한 근로자들에 대해 초과근로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로수당의 지급 대신 재량수당의 지급으로 대신하도록 정해져 있고 해당 재량수당이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보다 적지 않다면 이에 대해 사용자가 과지급한 초과근로수당은 반환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계시간,잔업수당,토요휴무일결근시/ 1 2009.09.03 12525
근로시간 해외주재원,주5일제,잔업비,고정특근비 1 2014.09.10 1390
휴일·휴가 해외 근로 계약직 파견자의 복잡한 상관관계좀 풀어주십시오. 부... 1 2016.12.18 65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잔업수당 및 특근수당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4.08.26 7159
근로계약 퇴사 후 지급되지 않은 연차 수당 및 특근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1 2021.11.02 1297
근로시간 추가, 심야, 휴일근로 수당 및 잔업시 식대에 대해서.. 1 2011.02.20 7878
최저임금 체불임금에 해당한가요? 1 2015.11.09 186
임금·퇴직금 지각한 근로자의 잔업시간 계산 방법 1 2016.01.04 2305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미만 근로시 토요일 8시간 초과근무 급여계산방법 1 2023.11.02 1321
임금·퇴직금 제가 받고있는 수당중 통상임금에 속하는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2015.08.13 480
임금·퇴직금 저희 회사 주/야 교대 근무 수당 지급 방식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1 2021.03.01 1438
임금·퇴직금 잔업시간 및 연월차 수당에 대한 질문 2024.05.07 66
»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반환청구 1 2015.10.24 300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계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2 2011.10.12 4453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4대보험 공제 여부 1 2018.08.04 3137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1 2013.12.04 1557
임금·퇴직금 잔업및 연월차수당 청구가능여부 문의 1 2010.10.28 2874
임금·퇴직금 잔업,야근,특근시 임금계산 1 2011.07.10 5611
임금·퇴직금 잔업 수당의 계산 1 2012.05.24 7858
임금·퇴직금 잔업 수당 질문 2 2018.11.15 4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