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역 중소기업의 외주업체 직원입니다.
첫달 일한 급여를 받았는데. 저는 계산을 잘 못해서 직원분이 계산을 해주셨는데
한달 일한 잔업수당을 최저시급인 4320원으로 계산해 지급해 주었다고 잘못된거라고 하는데
최저시급이상만 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정말 잘못계산된건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잘못된거라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야 할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 중소기업의 외주업체 직원입니다.
첫달 일한 급여를 받았는데. 저는 계산을 잘 못해서 직원분이 계산을 해주셨는데
한달 일한 잔업수당을 최저시급인 4320원으로 계산해 지급해 주었다고 잘못된거라고 하는데
최저시급이상만 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정말 잘못계산된건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잘못된거라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야 할 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수당, 야간근로의 수당, 휴일근로의 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시간급)을 기준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만약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2011년의 경우 시간당 4320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서 통상임금(시간당 임금)의 자세한 계산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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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을 기준으로해서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