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려요
제목처럼 저희 사업장 직원분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사건에 대한 추심요청이라고 해서 법원 결정본을 보내온
채권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를 지급할때나, 연차를 지급할때나, 퇴직금을 지급할때는 어떻게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
150만원은 직원에게 주고 그나머지는 채권자에게 줘야한다는데 그 금애기 맞는지,
연차나 퇴직금 지급시에도 이 금액을 제하고 드려야하는지 궁금해서요
결정문을 보니 범위가 정해져 있진 않고, 2***타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사건이라고만 적어져있거든요.
만약에 더 지급(직원에게 전부 입금을 했을때)을 해버렸을땐 어떻게 해야되는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