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다비 2012.11.29 15:21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연봉에(퇴직금+상여금)포함해서 받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이되어야 지급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근속연수로 근무하면 1년이 안되어도 받을 수 있다고하여 저의 퇴직금은 얼마나될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건설회사에 2010년 2월 6일에 입사하여 연봉이 12,000,000으로 월850,000씩12개월 급여로받고,800,000원은 2번으로 나누어 추석, 설날 400,000원씩받고, 퇴직금은 1,000,000을 수령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급여를 올려줄 수 없으니 상여금 부분을 없애고, 상여금 부분을 월급여로 준다고 따로 주어서 받았습니다.

12,000,000÷13=923,076 월급여가 923,076인데 2010년도에 850,000씩 기본급신고했는데 여기에 합하면 보험료로 빠져나가서 얼마 못 가져간다고하여 923,076-850,000=73,076원을 따로 법인통장이 아닌 이사님 개인통장으로 제 급여통장에 지급하여줬습니다.

이렇게 850,000원하고 73,076원을 받다가 9월쯤해서는 최저임금제가 올라서 그대로 신고하자해서 끝전은 잘라라 해서 923,000원을 기본급으로 신고하여 9월부터는 923,000원씩받고 1년 되는날 923,076원을 퇴직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은

급여를 10% 올려준다고하여 2011년도의 경우와 비슷하게 100,000원은 따로 이사님 개인통장으로 지급받고, 923,000원을 매월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2012년도 11월 30일자로 퇴사코자 합니다.

3달이 모자라게 퇴직하는데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해서 계산이 되었는지 과정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퇴직금 계산법이 있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지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추석, 설날에 떡값 명목으로 20~30만원 받기도 했는데요 이부분도 포함해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모든 직장인들이 그렇지만 직장일을 하면서 많이 참기도 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개인회사의 경우는 이러한 부분이 횡포가 심하기도하고 인격적 모독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내린 결정입니다.

바쁘실텐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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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30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재직기간 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전체 근속기간은 1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도 법정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2년 9개월 근무기간 중 2년치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지급받았다면 추후 퇴직시 9개월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보험료등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 임금을 분리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해야 할 것이며 명절 상여금의 경우 매년 고정적인 금액을 받아왔다면 상여금부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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