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di 2009.09.21 11:03

안녕하세요.

저는 비정규직(파견직)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요.

팀내에서 못어울린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다른팀으로 이동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현재 제가 있는팀과

이동하라는 다른팀은 근로조건이 다릅니다.

이를테면 제가 있는 팀은 주5일 근무이고,  다른팀은 격주로 토요일도 업무를 해야 합니다.

업무가 다른부분은 인정할수 있지만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수긍할수 없어 갈수 없다고 하니,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럼 파견업체를 통해 사람을 뽑아도 되냐고 저에게 물으시더군요.

저보고 팀원들과 어울리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팀원이 3명인데 저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이 팀장에게 고자질을 많이 한듯합니다. 어떤내용인지는 잘모르겠지만, 저는 저에게 불만이 많은 자를 이동시키라고 말씀드렸더니, 본전도 못찾았습니다. 가만히 일잘하는사람을 왜 보내냐며 제잘못이고 제가 가라고 하더군요.

결론은, 다른 방법없다며 무조건 한가지 방법만 얘기하고 결정권은 본인한테만 있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저는 아무런 선택의 권한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팀이동을 못한다고하여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 해고가 되는건가요?

 

저는 6월 12일에 현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한지 3개월하고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팀으로 이동지시하는분은 현 사업장에 총괄팀장 입니다.

저의 업무는 고객센타 상담 업무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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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21 18:19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인력파견업체에 고용되어 사용사업장(고객센터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파견근로자라면 귀하에 대한 인사권 및 해고권한은 사용사업장이 아닌 파견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장 또는 사용사업장의 관리자가 귀하에 대한 해고권한 등이 없으므로 사용사업장의 관리자의 언행 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인력파견업체에 문의하여 그 결정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에 대한 인사권이 없는 사용사업장의 관리자 등에 조치 등에 대해 쉽게 동요하거나 사직서 제출등을 하지 마시고 인력파견업체 등에 대해 그 내용을 확인하셔야 하며, 만약 인력파견업체로부터의 해고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인력파견업체를 상대로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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