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xdori 2016.12.21 12:37

안녕하세요 2012년 11월에 입사했고 

이번에 퇴사를하게 되었는데요.


회사에서는 12/30일까지 다니고 나머지 휴가분은 돈으로준다는데

저희가회계년도 정산이라 내년에 16일이 더생겨서 휴가 16일을 더간뒤 퇴사하고싶습니다.


회사에 바쁜일이 있는것도 아니고 제가 맡고있는 일도 없는데 회사에서는 제 휴가를 인정해주질않네요 


올해 휴가 7일정도 남았구 내년에 16일이 생기는데 이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27 22: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밝히며 퇴사일로 정한 날까지는 근로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7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귀하가 사용자에게 정해 통보하거나 사용자와 합의한 사직일 이후라면 사용자의 허가 없이 해당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퇴사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사용자에게 통보했거나 사용자와 합의한 사직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둘 것을 종용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가제한의 적법성 1 2010.04.28 2843
» 휴일·휴가 휴가를 다쓰고 퇴사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1 2016.12.21 1772
휴일·휴가 회사측의 갑작스런 연사 사용 제한에 대해 1 2019.07.22 1382
기타 학위에 따른 승진 제한 1 2023.01.02 267
근로계약 학력에 따른 승진 제한 규정 1 2012.02.07 1709
임금·퇴직금 퇴사 시 보안서약서 작성 내용 중 "영위 업무 취업 및 창업 ... 1 2017.01.04 2227
해고·징계 징계 후 승진제한 기간에 육아휴직 신청 1 2022.10.09 1551
휴일·휴가 주 5일제 휴무도 연차로 쓴다고 합니다. 1 2020.03.04 694
휴일·휴가 연차제한 문의 1 2020.11.30 296
휴일·휴가 연차의 제한 1 2012.01.30 1983
휴일·휴가 연차사용제한에 대해서 1 2020.06.26 816
휴일·휴가 연차를 사용자가 제약할경우 대처방법 2018.09.29 543
휴일·휴가 연차 사용 제한 1 2020.08.31 2180
근로시간 연장근무제한위반 1 2020.01.09 368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2013.05.03 1662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제한 규정 문의 1 2018.01.16 223
근로계약 동종업체 취업제한 1 2010.05.15 3479
근로시간 냉동 및 상온 창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 1 2023.08.17 1157
기타 기존회사에서 창업한 경우 기술관련 제한 1 2014.10.30 342
기타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1 2023.03.10 331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