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댓가 2020.12.23 15:20

안녕하세요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9년 11일 20일 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19년 12월 17일 까지 받았으며

제가 19년 12월 18일 모사에 용역으로 취업을 하였고 동시에 취업 사실 신고를 해당일자로 신고 하였습니다.

모사의 정식 등제일이 4월 1일로 되어져있고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특이 사항은 19년 12월 18일부터 4월 1일 이전까지 용역형태로 근무을 하였으며 

소득의 3.3프로만 세금을 납부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안한체 다녔습니다.

혹시 해당 용역 기간동안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아서 조기취업수당 신청이 안될 수 있나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굼하여 상담글을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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