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도리동 2021.01.28 15:30

휴게시간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하루 7시간 근무하고 있고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30분입니다. 근무장소에 두 사람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데 점심과 휴게시간을 합쳐서 1시간 30분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이 항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시로

있어서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을 조정해서 한 사람씩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A직원이 12시- 오후 1시까지 점심시간을 갖는다면 B직원은 오후1시-오후2시에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고 휴게시간은 이 시간외에 따로 각 직원이 30분씩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해도 법에 위배되지않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4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4시간에 30분 이상만 부여하면 되므로 구체적인 시간배치등은 자체 취업규칙등에 규정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시간 휴게시간 조정 1 2021.01.28 320
해고·징계 회사의 구조조정 1 2013.01.25 1135
근로계약 퇴직 일정 조정 및 실업급여 등 문의 1 2021.09.06 226
임금·퇴직금 직원동의 없이 급여조정?? 1 2016.02.11 1319
임금·퇴직금 조정수당에 관하여 1 2018.03.29 3149
임금·퇴직금 조정수당 환수 조치 질의 2022.12.05 728
근로계약 전적한 신설 자회사가 설립 직후부터 정상 경영이 불가능할 경우 ... 1 2017.04.24 875
해고·징계 자본잠식 기업 전직원 퇴직(해고)처리 1 2019.01.09 546
임금·퇴직금 입사 한달이 안되었는데 연봉에서 1100만원을 내리자네요 1 2020.06.13 57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형사조정 시 합의금 1 2020.07.31 3573
임금·퇴직금 임금 소급 적용에 관련해서 1 2011.10.13 2758
임금·퇴직금 월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2023.09.14 372
근로계약 연봉조정시기 1 2011.12.25 2942
해고·징계 연봉재계약을 이유로 일괄사표를 강요한 후 연봉재계약시 구조조... 1 2013.01.14 1846
임금·퇴직금 아무런 통보없이 급여의 기본급이 조정되었습니다.! 1 2016.02.16 2336
비정규직 수습기간 중 퇴사로 인한 회사측 손해배상 가능여부를 여쭙고 싶... 1 2020.10.31 1361
근로계약 성과연봉제 도입과 이에 따른 취업규칙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검토... 2 2017.07.04 563
근로시간 사업주 측에서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능한가요?? 1 2015.08.05 236
근로계약 사규 개정 후 적용에 관해 1 2014.02.05 634
해고·징계 법정관리 중 정리해고 1 2012.03.21 450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