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갑사로 부터 도급을 받고있는 을로서 저희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조퇴시 조퇴계를
사전에 제출하여 실시하되 그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공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갑사에서 조퇴와 생리휴가는 폐지되었는지가 오래 되었다고 조퇴는 없도록 하라고 합니다.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변경되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퇴와 근로기준법과의 어떤관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갑사로 부터 도급을 받고있는 을로서 저희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조퇴시 조퇴계를
사전에 제출하여 실시하되 그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공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갑사에서 조퇴와 생리휴가는 폐지되었는지가 오래 되었다고 조퇴는 없도록 하라고 합니다.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변경되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퇴와 근로기준법과의 어떤관계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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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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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 적용사업장(20인이상 사업장)에도 생리휴가 적용됩니다만, 종전과 같은 유급생리휴가가 아니라, 무급생리휴가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를 두고 '생리휴가가 폐지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히 말하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유급휴가에서 무급휴가로 변경'된 것입니다.
조퇴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회사내 취업규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문제이지 법에 근거하여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