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니79 2010.05.01 09:02

오늘 출근한 근로자가 눈이아파서 병원을 가야하는데

조퇴를 하게되면 수당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건가요?

(급여는 호봉제근로자 입니다.)

150% 지급에서 시급별로 계산해서 줘야 하는건지 상관없이 150% 전액지급을 해도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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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01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만, 통상의 근로일에 조퇴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휴일에 조퇴한 경우라도 실근로시간분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휴일중 2시간만을 근무하고 개인사정으로 조퇴하고 퇴근하였다면 2시간의 근로제공에 따른 휴일근로수당(150%)를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지만, 법만을 고집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기저하 등을 고려하여 임금전부를 지급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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