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gogo 2019.06.29 20:17

다음과 같이 주휴일 근로시 가산임금 등에 대한 계산방법이 맞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는 화사가 1(개)월에 대하여 주휴일을 미부여 하였으나 주휴일을 대체시 대체휴일 적용을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휴일에 근로 시 가산임금지급.


1. 예제: 19 07 06, 07, 13, 14, 20, 21, 27, 28일의 총8일의 유급주휴일.


1) 해당일 8시간 근로.


2) 통상시급 10,000.


3) 8시간 X 10,000 X (기본근로 100% + 휴일근로 50%) = 120,000원의 휴일근로수당 지급.


4) 120,000 X 8일(1개월의 주휴일) = 960,000원의 휴일근로수당 지급.


2. 보충설명


1) 전술한 휴일의 대체 시 기본근로 100%에 대한 8시간 + 휴일근로 50% 가산에 대한 4시간 총 부여 14시간 부여함 따라 기본근로 1 + 휴일근로 50%가산 0.5일 총 1.5일의 휴무를 부여 함.


2) 따라서 전체 주휴일 적용 시 8(기본근로일) + 4(휴무근로가산일) = 12일 발생함.


. 1 40시간을 초과한 유급휴일근로 시 8시간 이내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150%,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중복지급.


1. 예제 : 2019 07 06, 07, 13, 14, 20, 21, 27, 28일 총8일의 유급주휴일.


1) 해당일 근로 1 40시간을 초과 + 8시간 초과이므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중복.


2) 통상시급 10,000.


3) 8시간 X 10,000 X (기본근로 100% + 휴일근로 50% + 연장근로 50%) = 160,000원의 휴일/연장수당 중복지급.


4) 160,000 X 8일(1개월의 주휴일) = 1,280,000원의 휴일/연장 가산수당 중복지급.


2. 보충설명


1) 전술한 휴일의 대체 시 기본근로 100%에 대한 8시간 + 휴일근로 50% 가산에 대한 4시간 + 연장근로 50% 가산에 대한 4시간 총16시간 부여함에 따라 기본근로 1 + 휴일근로 50%가산 0.5+ 연장근로 50% 가산 0.5일 총 2일의 휴무를 부여 함.


2) 따라서 전체 주휴일 적용 시 8(기본근로일) + 4(휴무근로가산일) + 4(연장근로가산일) = 16일 발생함.


. 결론.


1. 휴일근로수당 : 120,000 X 8 = 960,000원의 휴일근로수당지급.


2. 1 40시간을 초과한 유급휴일근로 + 8시간 초과 : 160,000 X 8 = 1,280,000의 휴일/연장수당 중복지급.


3. 따라서 전술한 1 또는 2의 가산임금 또는 대체 휴무일 발생.

이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8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현 시점에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일로 정해진 유급휴일에 근로제공시 주휴수당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분 100%)과 별개로 휴일근로 8시간×1.5(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통상시급이 10,000원이고 해당월 총 8(18시간)의 주휴일 근로를 제공했다면 실제 휴일근로시간 64시간×1.5=960,000원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근무를 했는데 주휴일에 해당될 수 있나요 1 2020.03.03 278
근로계약 특정 직원만 주휴일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2023.11.24 321
임금·퇴직금 퇴직예정자의 연차 사용시 주휴일 발생여부 1 2012.04.18 3330
휴일·휴가 퇴사일까지 잔여 연차 소진 하기로 하였는데 주휴일도 연차수당에... 4 2021.03.17 6582
휴일·휴가 추석휴일 균등처우//차별금지 1 2013.09.13 139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일수 급여계산 1 2020.11.17 1184
휴일·휴가 중도 입퇴사자의 주휴수당문의 2009.04.06 3267
휴일·휴가 주휴일일이 무급휴일일 때,법정공휴일 겹칠시 판단문제 1 2022.10.05 2583
임금·퇴직금 주휴일수 주휴수당이 며칠 인가요? 1 2021.02.03 494
임금·퇴직금 주휴일수 근무일수 주휴수당 문의 1 2021.02.17 658
휴일·휴가 주휴일부여 (학교 방학이 시작되는 주, 학교 방학이 끝나는 주) 1 2010.08.26 3733
휴일·휴가 주휴일 휴일수당 질문드려요 1 2022.02.16 448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4 139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및 급여, 상여금 계산방법 1 2011.04.26 5933
임금·퇴직금 주휴일 대체 휴일 임금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10.25 439
» 휴일·휴가 주휴일 근로시 가산임금(1주 40시간을 초과시 가산임금) 1 2019.06.29 1388
임금·퇴직금 주6일 근무시 초과수당 월과 월의 경계시 질의 1 2018.11.27 441
임금·퇴직금 주5일근무 사업장-토요일(유급주휴일) 8시간 초과근무한경우 수당 1 2019.10.25 3933
근로시간 입사일 전에 주휴일이 포함되있을때 급여산정 1 2010.05.11 3169
여성 임산부 주휴일 매주 변경 가능여부 1 2019.04.30 95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