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6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원칙적으로 개별입사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사업장내에서 특정일을 기준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경우 최초 입사한 주가 완전한 한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볼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과 동일한 사례가 있으니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nodong.kr/40321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주휴수당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1. 주휴수당은 한주를 만근했을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한주의 만근이라는 의미가 월~금요일까지를 말하는 건가요? 만약 수요일에 입하사여 다음주 수요일에 퇴사한 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건가요? 아님 중도 입퇴사자로 한주를 만근하였으므로 지급하는것인가요?
>
>2. 만약 입사를 2009/02/26 퇴사를 2009/03/03까지 근무하였는데..
>저희 회사가 급여를 월단위의 근태로 지급하기에 2009/02/26~2009/02/28까지 지급하여 주휴수당이 안생기고...2009/03/01~2009/03/3까지 지급하여 주휴수당이 안생기는데..
>이렇게 주휴수당을 지급 안해도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월단위로 작업은 하지만 한주가 되기에..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주휴수당에 관련된 법령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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