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관해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전직원 하계휴가 로 인해 월,화,수요일은 쉬고 목, 금요일은 출근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목, 금 출근한 직원은 주휴수당이 당연히 발생한다고 생각되는데 

목, 금요일 이틀을 연차사용으로 인해 결론적으로는 월~금요일까지 5일을 다 쉰 직원에게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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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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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17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 유급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등을 위한 목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 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게 되는데 하계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된 것이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휴가 사용하여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위의 피로회복을 위한 목적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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