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jmhope 2021.01.28 11:56

올해부터 주52시간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사무직이고 연봉제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기본급5% 또는 30분 단축근무에 대해 급여 삭감후 지급받았습니다.

회사의 경영이 어렵다고, 직원들 동의없이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연봉계약서상에 30분 단축 근무에 대한 연봉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근무시간 변경 및 연봉삭감)

근무시간이 줄었다고, 연봉삭감이 가능한 일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근무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임금삭감은 당연한 거라고 얘기 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3 18: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하에 시행할 수 있으므로 30분의 단축이 연장근로의 축소인 경우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 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하에서 사용자와 합의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있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한 질문. 답변 부탁드려요. 2024.05.09 8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근로계약서 작성시 위법 여부) 1 2022.02.16 1280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2021.07.20 1272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2 2022.04.13 380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1 2021.06.09 947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급여 조정 문의 1 2021.06.22 434
근로시간 탄력근무제에서 연장근로시 수당 지급 기준 1 2022.06.11 2174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같습니다 1 2019.02.24 179
근로시간 주52시간제 연장근로 관련 질문 2019.01.29 481
근로시간 주52시간의 적용범위 1 2015.12.28 3067
근로시간 주52시간에 휴일근로 2일에 대한 수당 지급?? 1 2021.06.15 603
근로시간 주52시간에 따른 주말근무 관련 문의 1 2021.03.23 1291
근로시간 주52시간근무에 주말 회사 행사 1 2018.06.08 1329
근로시간 주52시간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2021.09.16 1840
근로시간 주52시간관련 1 2022.06.30 502
근로시간 주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2022.03.30 913
근로시간 주52시간 초과인지 궁금합니다. 1 2020.04.23 586
근로시간 주52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로부분과 무단퇴사자임금 지급시기에 대... 1 2021.10.28 345
근로시간 주52시간 위반 여부 2023.06.21 433
근로계약 주52시간 연봉삭감의 대응방법문의 1 2021.01.29 55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