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주간 8시간 근무 당직 15시간(휴게시간 3시간 포함) 근무로 6명에서 돌아가며 근무 중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왔는데
명절 연휴에는 24시간 근무 못하나요?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 기준을 월요일~일요일에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나요?
지금은 주간 8시간 근무 당직 15시간(휴게시간 3시간 포함) 근무로 6명에서 돌아가며 근무 중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왔는데
명절 연휴에는 24시간 근무 못하나요?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 기준을 월요일~일요일에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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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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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하는 규정입니다. 물론 연장근로의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결과는 같을 것 입니다.
당직근무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연장근로라함은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므로 1주 단위 뿐 아니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도 연장근로로써 1주 간 총합이 12시간을 초과할 순 없습니다. 다만 일숙직 당직 근로가 본래 업무의 연장이 아니라면 근로시간 제한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