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월~금 / 9~18시) 근로자인데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타지 출장으로 8시간씩 이틀을 회사에서 요구 합니다.

이에따라 보상을 요구하려고하는데
 
 
1. 진행시 보상방법은 토요일 1.5배 일요일 2배가 맞는지요?
 
2. 52시간 초과부분에대한 보상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3. 회사에서는 휴무로 대체하려고하는데 토요일은 1.5배 휴일 근로 일요일은 1배 휴일근로를 주장합니다. 위법사항은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24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토요일은 연장근로, 일요일은 휴일근로입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근로는 100% 가산입니다.

    2. 법위반 여부를 떠나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인지 휴일근로인지에 따라 위의 기준에 의해 지급해야 합니다.

    3. 휴(무)일 대체는 근로자와 사전 합의를 통해 실시가 가능하고 1:1의 비율로도 가능합니다. 즉 휴(무)일과 소정근로일을 맞바꾸는 것이므로 바뀐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는 귀하의 말씀대로 가산비율을 반영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토요일 1.5배, 일요일 1배가 어떤 기준인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위의 보상휴가제와 휴일의 대체를 혼용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 해당 지급근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업수당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20.11.04 617
임금·퇴직금 회사측에 야근수당 요청시 필요한 법적근거자료에 관하여 문의드... 2020.06.03 461
근로시간 활동지원사 174시간 초과근무 2024.01.29 205
임금·퇴직금 해외 출장 및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을 초과한 분의 ... 2 2021.05.12 1791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의 퇴직금 및 초과수당에 대하여 1 2019.04.16 1424
임금·퇴직금 피시방 야간수당 및 초과수당 (52시간 근무제) 1 2019.03.03 395
근로계약 프리랜서 실계약시 걸어놓은 금액과 다르고 정해진 기간 넘어서 ... 1 2023.11.06 163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문의 1 2018.12.17 99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1.12.21 526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해지에 따른 근로계약 변경 사항 문의 1 2019.03.08 128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수당 관련 질의 1 2022.06.17 57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봉계약자의 초과근무 수당 청구의 건 1 2016.08.19 1783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8.03.12 418
» 근로시간 평일 주5일 (40시간)근무 이후 토요일 일요일 8시간 추가 근로 보... 1 2022.10.12 1353
근로계약 파견 근로자에 대한 법률 적용 여부 1 2024.03.06 95
휴일·휴가 퇴직시 초과 연차 사용분에 대하여 주휴 수당 공제 가능 여부 ? 1 2018.03.15 1787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및 초과근무수당문의입니다. 1 2011.04.18 2525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과 연봉계약시 초과근로수당을 받을수있는... 1 2015.03.05 131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초과근무수당계산 1 2010.07.26 119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장근무,휴일근무 수당 계산 문의 1 2023.11.15 84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