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ani 2015.11.27 16:50

 당사는 포괄임금제하의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연봉은 단순히 월봉(식대 및 정기 연장근로수당 포함) 및 상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봉의 구성]

1. 월봉 (연봉 / 15) , 단 매월 10만원의 식대와 52시간(1.5배하여 78시간)의 기본 연장 근로수당 포함

2. 상여금 (연봉 / 15 * 3 /12) , 매년 1회 개인별 평가에 따라 정해지며 연간 정액 지급

3. 수당 : 팀장 수당 정액

   (* 당사 상여금의 성격 : 연봉의 일부이며 회사의 경영실적이 아닌 개인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매년 한번씩 조정됨)

이럴 경우 (1)최저임금 비교를 위한 시급 계산 (2) 연장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시급 계산

을 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해야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연봉 31,200,000의 사원 (월봉 연간액 24,000,000 / 상여 연간액 7,200,000)

 (1) 시급의 계산 :[ 월봉 월 2,000,000 - 100,000(식대) ] / 287시간 (209시간 + 78시간) = 6,620.2원

 (2) 이에 따른 월봉(200만원)의 구성

     1) 기본급 1,383,623원 (6,620.2원 * 209시간)

     2) 고정연장 수당 516,377원 (6,620.2원 * 78시간)

     3) 식대 100,000원    , 합계 200만원 으로 나누면 문제가 없을까요?

여기에서 의문시 되는 부분은 실제 연장/휴일 근무를 계산할 때 통상임금을 정하는 부분인데요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본다는 해석에 따른다면,

당사의 상여금 같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는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위의 (1),(2)의 계산이 모두 잘못 된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월봉을 [기본월봉 + 고정연장수당]으로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의문이 듭니다.

 (1) 시급의 계산 : [ (2,000,000 - 100,000 ) + 600,000(월 상여) ] / 287 = 8,710.8

 (2) 위의 시급 8,710원으로 월봉을 나누면 당연한 결과로 200만원을 초과하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1) 고정 연장수당 : 679,442 ( 8,710.8 * 78시간) 

     2) 기본급 : 1,820,557 ( 8,710.8 * 209시간 )

     3) 식대 : 100,000     그러므로 1)+2)+3)= 260만원 > 200만원

따라서 위의 예에서는 시급을 6,620원으로 해서 연장근무 수당을 산정해야 할지 (실제 연장수당 지급시)

아니면 시급을 8,710원으로 보아야할지 의문입니다. 만일 8,710원으로 보아야 할 경우 [기본월봉 + 고정연장수당]의

수치가 월봉총액 20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데 200만원을 맞추려 하다보면 기본월봉이 상당히 작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기본급 1,220,557 / 상여금 600,000 )

최저임금을 판단할 때는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위의 연봉 3,120만원의 근로자가 2016년에는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근로자가 됩니다. (기본급 1,220,557 / 209 = 5,840원 , 2016년 최저임금 6,030원 )


예시를 들다보니 질문이 길어졌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의 기준금액이 되는데,

통상임금에는 정기적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가 포함된다고 하면서, 최저임금 계산시에는 이 금액 빠지게 되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근로자로 판단될 우려가 있다는 부분 입니다.


지금까지 월봉을 [기본월봉+고정연장수당]으로 나누지 않고 운영해 왔습니다만, 급여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나누어 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만, 어떤 방식으로 나누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견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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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8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그 정의 및 계산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있으나 최저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1임금지급기일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월급 200만원, 상여금 연 360% 를 지급하는 임금체계이지만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임금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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