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사람 2018.04.18 10:56

시내버스 운전직 근로자입니다.

직원300.

촉탁계약직. 5년차 근무(해마다 재계약)

격일제 근무. 평일휴일 모두 17.5시간 근무합니다.

급여를 적법하게 받고 있지 못한 듯해 문의 드립니다.

 

 

1. 재계약 시점이 지난해 10월 인데 올해 개정된 최저임금 시급 7,530원으로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2. 격일제 근무자인데 오늘근무하고 내일또 근무하면 내일은 휴일근무 적용대상인지요?

 

3. 최저임금 7,530원 적용 시 평일 1일 임금은 어찌되는지요?

*현재 평일 17.5시간 근무시간= 정시근로 8시간+연장근무 6.5시간+야간근로 3시간

 

4. 최저임금 7,530원 적용 시 휴일 1일 임금은 어찌 되는지요?

*현재 휴일 17.5시간 근무시간= 정시근로 8시간+연장근무 6.5시간+야간근로 3시간

 

5. 격일제 근무자가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시 주휴수당 (시급x8)을 받을 수 있는지요?

 

6.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적용해 퇴직금계산 시 포함 되는지요?

 

7. 연차수당을 115(시급x8x15) 분을 지급하지 않고, 12개분을 지급받았습니다. 적법한지요?

 

8. 점심식사 시간과 저녁식사 시간은 급여지급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지요?

노조원인 근로자들은 식사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촉탁 근로자인 저는 근로계약서에 구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9. 점심식사 시간에 버스에 연료를 주입해야 해서 실질 식사시간은 1시간 중 2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식사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 한다면 얼마만큼 제외해야 하는지요?

 

10. 근무방식을 격일제 근무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무하는 날이 국가공휴일이라 해도 휴일적용 여부가 유의미한지요?

 

11. 회사가 5년간 급여(최저임금,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연차수당, 퇴직금, 주휴수당)을 법에 정해진 것보다 적게 지급했습니다.

3년을 초과한 5년 치 미지급 급여를 청구해 받을 수 있는지요?

 

12. 2015년 미지급 분 급여 원금이 1000만원입니다. 20184월에 현재 미지급 급여에 대한 이자액 청구 분 계산은 어찌해야 하는지요?

계산 예) 미지급 발생일로부터 복리로 계산 or 해마다 단순 이자계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휴일근로수당을 노사협약이 있으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는 ... 1 2018.12.19 147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시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1 2020.08.28 1047
임금·퇴직금 후생복지적 성질이 아닌 수당 1 2020.02.10 337
» 임금·퇴직금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2018.04.18 357
임금·퇴직금 회사 보수규정과 수당계산 , 최저임금계산등에 관한 사항 1 2012.03.31 3056
임금·퇴직금 협의 없었던 식대 공제 1 2020.03.25 897
최저임금 협럭업체 최저임금 및 수당과 휴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1.04 724
임금·퇴직금 현재 제가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 5 2020.09.16 282
해고·징계 해고와 최저임금 미달이 궁금합니다 1 2019.09.26 197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일 이후를 무단결근으로 처리 한다고 합니다. 1 2023.07.10 1186
임금·퇴직금 항상 수고하시는 노총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일했던 곳의 임금... 4 2016.03.02 472
최저임금 한이 된 최저임금 1 2015.06.25 283
임금·퇴직금 한달을 채우지 않았지만 노동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1.10.30 2554
임금·퇴직금 한달 27일근무 일 13시간 근무 수습기간 60% 1 2020.06.30 372
기타 학원 강사등록 근로계약 최저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0.25 500
최저임금 하루 12시간 주6일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1 2020.07.24 5493
근로시간 포괄임금제하에서의 시급계산(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1 2015.11.27 3976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상담 1 2019.09.28 32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살펴봐주세요. 1 2023.05.10 471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기본급 최저임금 미달 1 2018.05.14 264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