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2020.09.16 11:47

8:50-18:30분 근로 회사입니다.

현재 만근시 1,846,154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데요.

최저임금계산기는 209시간으로밖에 처리가 안되는 듯 해서 문의 남깁니다.

포괄연봉제로 근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209시간 안에서만 최저임금 산정이 가능한가요?

매일 8시간 30~40분가량의 근로를 하고 있는것에 대해서 

근로시간 대비한 최저임금 계산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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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5'


  • koko0911 2020.09.16 14:48작성
    근로계약을 8시50분 18시30분까지 계약을 하셨나요 9시부터 18시부터 계약 하셨는데 10분일찍 출근 30분 늦게 퇴근 하시는 건가요?
  • 김건 2020.09.16 16:36작성
    계약서는 09-18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전 직원이 8시 50분 까지 근무준비해서 회의에 참여해야하고 18시 30분 퇴근합니다
  • 상담소 2020.09.18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내의 기본근로시간과 이를 초과한 초과근로 시간으로 구성됩니다.

    2. 귀하의 경우 오전 8시 50분에서 오후 6시 30분까지 근로제공시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가정하면 1일 8시간 40분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8시간의 소정근로와 40분의 초과근로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3.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응 초과하는 초과근로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를 적용하여 월 유급처리되어야 할 근로시간수(평균)를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근로(소정근로)- 209시간.

    1일 8시간*주 5일*4.34주= 174시간.
    주휴 1주 8시간*4.34주= 35시간

    2) 연장근로 - 21.69시간.

    1일 0.6시간*주 5일*4.34주= 월 14.46시간*1.5배

    따라서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가산 21.69시간을 더하면 월 230.69 시간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을 곱하면 1,981,712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 금액에서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등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를 제외하고 월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세전 금액으로 위의 1,981,712원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2020.09.18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내의 기본근로시간과 이를 초과한 초과근로 시간으로 구성됩니다.

    2. 귀하의 경우 오전 8시 50분에서 오후 6시 30분까지 근로제공시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가정하면 1일 8시간 40분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8시간의 소정근로와 40분의 초과근로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3.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응 초과하는 초과근로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를 적용하여 월 유급처리되어야 할 근로시간수(평균)를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근로(소정근로)- 209시간.

    1일 8시간*주 5일*4.34주= 174시간.
    주휴 1주 8시간*4.34주= 35시간

    2) 연장근로 - 21.69시간.

    1일 0.6시간*주 5일*4.34주= 월 14.46시간*1.5배

    따라서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가산 21.69시간을 더하면 월 230.69 시간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을 곱하면 1,981,712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 금액에서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등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를 제외하고 월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세전 금액으로 위의 1,981,712원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김건 2020.09.20 12:16작성
    감사합니다! 아직 퇴사이전인데 말씀해주신 바를 바탕으로 진정을 넣고 퇴사한다면 최저임금 미달의 조항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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