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두 2015.06.26 15:45

1 퇴직 날짜

22일에 실장(국장)에게 사직이유를 보고했고, 이후 23일 대표이사에게 보고했습니다.

통상적으로 1달의 기간을 준다고 해도, 제가 아직 연차가 11일가량 남아있는데 계산해보면 다음달 6일까지만 나오면 된다고 얘기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런데 주말이 끼었으니 3일까지만 나오면 안되겠냐고 양해를 구해놨는데요

얘기하는 과정에서 사직서를 쓰지 말라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저에게 법적으로 불리해지나요(보통 사직서 쓰고 1달정도는 노동자가 계속 일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서요)

만약 더 나오라고 하면 6일까지만 나오고 안나와도 되나요? 일단 사직서를 써놓을까요?


2 퇴직금 정산 

저희가 근무 특성상 매달25일에 급여(세금포함 200만원정도-기본급 1,825,000 식대 100,000 **수당 200,000)가 나오고 매달 15일에는 수당이 나옵니다.

그런데 매달 15일에 추가로 나오는 부분이 40만원이고 따로 명세서는 안나오는데요

퇴직금 정산시 이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수당에 포함해서 계산해도 되나요?

아니면 상여금에 이를 포함해도 될까요? 아니면 아예 포함시킬 수 없는 부분인가요?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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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1 18: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일 정해 사용자에게 사직을 통보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면 민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현재 귀하의 사직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되도록 빨리 사직일을 정해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2.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여기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액에 매월 15일에 지급되는 수당의 성격이, 직무나, 직책, 시간외 근로나 휴일근로등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포함됩니다.

    상여금 역시 1년간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누어 12분의 3만큼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액에 포함시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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