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탱 2016.03.18 09:54

안녕하세요. 

2014년 5월에 입사하여 이번에 퇴사를 하기로 결심하고

구정 연휴 전 2016년 2월 5일 퇴사 의사를 팀장한테 밝혔습니다.
원래 3월말 퇴사를 요청하였는데, 백업 인력 부족 및 잔존 업무 수행에 대한 팀장의 부탁으로
몇 차례 면담 후에 2016년 2월 26일 팀장과 업무 백업은 크게 필요치 않으니 3월 말까지 남은 업무(소프트웨어 개발)를 수행하고
4월 첫째, 둘째 주에 남은 연차를 소진 후에 4월 15일자로 퇴사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사 관련하여 본부장과 3월 2일 최종 면담을 하였구요.

문제는 개발 업무의 일정이 딜레이되고, 타 업무와 겹쳐서 시간이 부족하고,
업무 백업을 위해 백업 담당자에 백업 일정을 문의를 하였다고 팀장이 문제를 삼길래
그럼 잔여 개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차라리 기존 업무 백업하고 퇴사하겠다고 하였고
팀장도 개발 업무 수행 안할꺼면 백업 제대로 하라고 해서
업무 백업으로 인해 개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당장 다음주 부터 업무를 백업하고
법적 문제만 없으면 월말이나 4월초에 퇴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3월 퇴사나 4월초 퇴사를 회사에 요구하여도 문제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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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2 18: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반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면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이때는 해당 근로자가 사직일로 정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기간을 정해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당기후 1기 경과시 사직의 효력 발휘)

    2. 귀하의 경우 사용자와 합의한 사직일까지 근로제공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의 연기등은 사용자의 사정이기 때문에 이를 귀하가 꼭 고려하여 해당 업무의 수행이후 퇴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추후 4월 15일에 퇴사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등에 대비하여 귀하가 사용자와 합의한 것처럼3월 말일까지 출근하고 이후 기간은 연차휴가를 소진하여 4월 15일에 퇴사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서면등으로 정리하여 보관하거나 사용자의 확인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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