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zzigo 2010.01.26 17:40

연차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속 1년 이상인자의 퇴사의 경우 1년 이후일~퇴사일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보상이 궁금합니다.

 

예) 입사 : 2008.02.01 /  퇴사 2009.12.31 의 총 연차휴가 부여일수 ?

A안  -  15일

B안  -   15일 + 13.75일 = 28.75일

 

2008.02.01~2009.02.01 : 15일

2009.02.01~2009.12.31 : A) 1년 미만으로 없음

                                          B) 15일 * 11개월 / 12개월 = 13.75일

 

 

만약 A안이 맞다면, 근속 1년이상인자와 1년인자와의 차이가 없는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 1년이상인자(상기 예의 경우) 15일

- 1년인자(입사:2008.02.01,퇴사:2009.02.01인 경우) 15일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26 18: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질문의 경우, A안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1년근무(예: 2008.2.1.~2009.1.31.)하고 퇴직한 경우와 1년이상 근무(예: 2008.2.1.~2009.12.31.)하고 퇴직한 경우 모두 최대 15일의 연차휴가 청구권만 발생합니다.

     

    종전 근로기준법에 의한다면 월차휴가제도가 있어 두 사례의 총 휴가일수에 대해 어느정도 근속기간별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개정근로기준법에서는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두 사례의 총 휴가일수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퇴 상여금 지급여부 1 2014.01.27 812
휴일·휴가 한달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 방법 1 2022.10.27 1486
임금·퇴직금 퇴직자에 대한 4대보험 과오공제분 환수조치 2022.12.20 959
휴일·휴가 퇴직자 중간연차 산정 1 2020.02.25 250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장수당 처리의 건 1 2018.11.13 39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계산 문의 1 2019.06.05 265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이 안되어있던 회사도, 퇴직금을 irp계좌로 지급해... 1 2012.09.03 1462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2022.09.27 7948
임금·퇴직금 퇴직금 타계정으로 지급시 1 2015.06.29 3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및 노동보험 가입일 1 2020.02.03 173
임금·퇴직금 퇴직 후 서류발급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21.11.04 4536
해고·징계 퇴사자에게 분실책임을 요구하는 회사 1 2021.01.28 450
기타 퇴사자에 대한 잔여 상조회비 지급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23.02.08 1702
휴일·휴가 퇴사자 잔여 연차 계산에 따른 임금지급 일자 갯수 문의 1 2020.05.11 436
»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휴가 부여일수 1 2010.01.26 5373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1.02.07 3659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 산정 관련 문의 1 2018.05.30 708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월차 지급 일수 관하여 1 2024.02.05 336
임금·퇴직금 퇴사자 성과급 지급 1 2017.02.01 2980
임금·퇴직금 퇴사자 성과급 1 2021.01.21 84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