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hellenn 2020.04.05 13:46
안녕하세요
2018년 3월 23일 입사해서 올해 2020년 3월 10 퇴사했는데
총연차 일수가 궁금합니다

총사용 연차는 22.5일로 퇴직시 3.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입사일 기준으로도 회계년도 기준으로도 자동계산한 연차일수와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2년에서 13일이 모자라는데 이것이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06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3.23 입사일로 부터 2019.3.23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와 함께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2019.3.23~2020.3.10까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3. 전체 근로기간중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계산법 (주휴수당포함?) 1 2023.06.01 2090
»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04.05 395
기타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16.05.31 76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2 2019.06.28 31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18.03.01 80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2.05.25 39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소진으로 하루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월급은 어떻게 ... 1 2023.02.15 250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소진 거부 가능한가요? 연차수당 요구 1 2024.01.15 984
휴일·휴가 퇴직시 연가계산 1 2020.05.29 645
임금·퇴직금 퇴직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및 연차 수당 질의 1 2024.04.04 179
휴일·휴가 퇴직시 소진못한 대체휴무 정산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04.01 2290
근로계약 퇴직시 서약서 조항 문제여부 1 2019.04.12 750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 지급 관련 1 2018.07.17 226
휴일·휴가 퇴직시 발생되는 연차수당 갯수 1 2021.12.03 339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상담 2 2023.04.06 862
휴일·휴가 퇴직시 남은 휴가 정산 1 2019.01.03 764
근로계약 퇴직시 관련입니다. 1 2013.09.30 751
기타 퇴직서 작성후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1 2020.06.30 2787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2024.03.29 207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으로 인한 퇴직 후 재입사 1 2024.04.01 37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9 Next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