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뜨뜨뜨뜨뜨 2021.08.12 16:33

안녕하세요.

 

회사에 다닌지 2년이 지나고 퇴직준비를 하려고 하고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적립금이라고 명시되어있고, 매월 16만원씩 퇴직적립금으로 연봉에서 빠져나갑니다.

예를들어 (연봉 : 24,960,000 기본급:1,820,000 식비:100,000 퇴직적립금:160,000)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제 매 달 월급은 기본급에 식비가 포함된 세전 1,920,000 입니다.

계산해봤을때 (기본급:1,820,000 * 12 = 21,840,000) + (식비:100,000 * 12 = 1,200,000)  + (퇴직적립금:160,000 * 12 = 1,920,000) = 24,960,000 으로 연봉이 됩니다.

그러므로 제 연봉에서 퇴직적립금 1,920,000 이 빠져나가는게 맞겠죠?

그리고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하지 않으며, 1년 이상 계속 근로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한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경우에, 퇴직금을 퇴직적립금으로 대신해서 받는건가요..?

아니면 퇴직적릭금 받고 법적퇴직금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이게 사전에 구두로 협의했었는데 제가 당시에 첫 직장이었고 사회초년생이었기에 인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되는건지 도와주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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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0 18: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적립금은 퇴직금 지급을 대비해서 사용자가 적립하는 금품입니다. 따라서 퇴직적립금과 상관없이 귀하께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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