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후훗 2020.01.28 10:55

 군포의 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청계약직종사자 입니다.

이달말에 퇴사를 결정하면서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2017.12.05. ~ 2019.01.20.인데 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 2019.01.21.입니다.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 역시 퇴직금에 포함 가능한가요?

2. 현재 월급지급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월급을 익월 15일에 지급합니다. (ex / 12.01. ~ 12.31. 월급은 01.15.에 지급) 이런경우 퇴사일이 1월 31일인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요?

3. 연차수당 역시 2월 중 일괄계산하여 지급이라는데 여태 연차사용시 연차일의 기본급이 공제되어 월급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임금체불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동청에 민원가능할까요?

4. 연차수당역시 1월 월급 입금시 지급받을 듯 한데 이것도 퇴직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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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31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사직서 제출과 채용응시 등) 기간제로 전환하였다면 개별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단지 내부적인 인사이동등을 통해 환직했다면 최초 입사한 시기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여기서의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일급'을 말합니다. 따라서 1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이고 자세한 계산은 당 홈페이지 계산기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네, 가능합니다.

    4.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연차휴가는 전년도에 발생했으나 사용하지 못하여 금년에 지급한 연차수당의 3/12입니다. 즉 금년에 퇴직하신다면 작년에 발생했으나 사용하지 못하여 금년에 지급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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