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lyjans 2013.02.21 13:20

당사에서 근무 중 이었던 근로자가 2012년 12월 7일자로 휴직신청을 하여

휴직계는 따로 받아두지 않았고 급여는 상호협의에 따라 지급하지 않으며 4대보험의 개인부담금은

개인이 부담하겠다고 요청하여 퇴사 혹은 휴직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헌데 2013년 2월 현재 타 회사에서 2월 10일자로 입사신고가 되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본 회사로 전화가 왔습니다.

 

근로자와 통화 한 결과 본인을 2월 9일로 퇴사를 요청하며, 본인이 2월 7일이 입사하지 1년이 되는날이니

퇴직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는데,, 이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건지 답변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1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는 휴직 기간을 포함하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직기간에 포함하게 되며 2.9.자로 퇴직처리가 되어 만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희망퇴직금 문의 1 2016.03.22 365
임금·퇴직금 희망퇴직(권고사직) 모집 신청자의 연차수당 지급 1 2020.12.22 416
임금·퇴직금 휴직후 퇴직금 문의 1 2021.08.16 245
임금·퇴직금 휴직후 자로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7.11.08 3009
임금·퇴직금 휴직자의 미복직 후 퇴사시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료 대납분 공... 1 2015.10.21 1928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의 퇴직금. 연차수당? 1 2011.12.20 3449
임금·퇴직금 휴직기간 포함된 퇴직금산정 / 근속기간 문의 1 2012.12.27 5454
임금·퇴직금 휴직기간 포함된 퇴직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2 2015.08.06 467
임금·퇴직금 휴직과 근무시간이 변경된 직원의 퇴직금 계산. 1 2012.12.10 1680
임금·퇴직금 휴직 후 퇴직 시 퇴직금 적립 방법 1 2023.04.04 789
» 임금·퇴직금 휴직 중인 근로자의 타회사 입사신고시 퇴직금 적용여부 1 2013.02.21 2082
임금·퇴직금 휴직 중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2011.03.23 3050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의 급여 반영 시점과 퇴직금 반영 1 2013.12.12 2118
임금·퇴직금 휴업수당및퇴직금해고예고수당에대하여 2018.09.30 522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중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식 및 명절휴가... 1 2020.12.14 1222
임금·퇴직금 휴양소 보조금이 퇴직금에 산입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6.05.27 225
임금·퇴직금 휴가 보상분 퇴직금 포함여부 2023.09.22 267
임금·퇴직금 후임자 못 구하고 그만두어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21.11.30 282
임금·퇴직금 회사폐업과 퇴직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10.19 287
휴일·휴가 회사측에서 제시한 퇴직시 미사용 연차 정산 방식이 맞는지 질문... 1 2020.08.31 34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