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아 2013.07.29 14:56

안녕하십니까?

건설회사에 해외근무를 조건으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완료 후 퇴직하였으나, 퇴직금 산정시 해외근무수당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판례에 의한다고 회사에서는 주장하고 있으나, 저의 경우는 입사시에 해외근무조건이었으며, 2년간 해외에서만 근무 후 퇴직하였고, 고정적으로 임금을 수령하였기에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입사시 급여가 연봉으로 협상되었던 것으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여러수당으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되었으나,  기 협상된 연봉과 총액에서 차이가 없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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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7.29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해외파견근무수당의 경우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 여건에 맞추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임금68207-289, 1994.07.01).

    임시로 지급되었다는 의미는 해외 파견이 종료하고 국내 근무 시에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해외 파견근무만을 약정한 것과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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