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다방 2015.08.10 17:41

회사 경영상태가 어려워 파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간 회사는 약 3년 동안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외주업체 및 퇴직자들의 가압류, 세금체납 등으로 인해 현재 자금유동이 불가능한 여건입니다.

현재 3개월 급여가 미지급(부서별로 다소 상이)된 상태이며, 급여 미지급 상황을 개선코져 법정관리를 신청하려다가 소유주(대표이사는 아님)와의 의견충돌 등으로 취소하고, 타회사와 매각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매각 협상 중 과도한 회사부채로 인해 인수측 회사에서 매각대금 할인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측에서 2.6년간의 퇴직금 반납동의서를 직원들에게 제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직원들의 희생을 통한 매각작업은 인수기업에서 결정을 연기하고 있어 남아 있는 직원(110명 내외)들의 불안감은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저는 약 11년 동안 이 회사에서 근무를 하여,

파산, 법정관리, 매각 시에 퇴직금 확보가 불가하거나 일부 감액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궁금한 사항은,(회사상황이 매우 위급하다는 전제하에)

1. 퇴직금 확보 측면에서, 매각협상 종료(10일 소요) 시까지 상황을 지켜보며 기다리는게 유리한지 (저의 판단으로는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아니면 즉시 퇴사 후 회사에 가압류(설계용역회로 회사 부동산은 없고, 진행 중인 설계 수주용역건에 대해)를 설정하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2. 회사 가압류는 재직 중이거나, 또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진행할 수 있나요?

(노동부 진정 후 14일 이내 체불임금확인서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송의뢰의 절차로 들었습니다)

3. 3년간 퇴직금3개월간 월급은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것은 어떤 절차로 신청을 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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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1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체의 특성상 가압류의 효과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 명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매각 성사 여부가 불투명 할 경우라면 시급히 채권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2. 체불임금 진정 여부나 재직여부와 무관하게 진행가능합니다.

    3. 체당금의 경우 사업장이 도산하거나 사실상의 도산인정을 받은 경우 3년치 퇴직금과 3개월치 임금에 대해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퇴직일 기준일에 대해 1년이 되는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대상이 됩니다.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액을 확인받고 도산신청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체당금을 신청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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