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0만원씩 급여가 나가고 있었고 1월중에 3/1일부로 해고 임을 통보를 했습니다. 해고수당을 받고 2/1일자로 퇴사 하기로 하여 300만원을 지급했는데
1월 급여에 합산하여 600만원을 지급하고 2/1일부로 퇴사 신고를 했습니다. 직전3개월 산정할때 300+300+300 해서 900만원을 하면 되는지
300+300+600해서 1200만원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월 300만원씩 급여가 나가고 있었고 1월중에 3/1일부로 해고 임을 통보를 했습니다. 해고수당을 받고 2/1일자로 퇴사 하기로 하여 300만원을 지급했는데
1월 급여에 합산하여 600만원을 지급하고 2/1일부로 퇴사 신고를 했습니다. 직전3개월 산정할때 300+300+300 해서 900만원을 하면 되는지
300+300+600해서 1200만원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휴직기간의 퇴직금. 연차수당? 1 | 2011.12.20 | 3449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의 급여 반영 시점과 퇴직금 반영 1 | 2013.12.12 | 2118 | |
임금·퇴직금 | 허위급여신고 및 그에따른 퇴직금 산정시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2.05.24 | 4138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1 | 2013.07.29 | 1482 | |
» | 임금·퇴직금 | 해고수당이 퇴직금 계산하는데 포함되나요? 1 | 2018.02.02 | 1697 |
임금·퇴직금 | 해고계고 기간의 퇴직금산정 방법 1 | 2015.07.01 | 518 | |
임금·퇴직금 | 포괄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문의 | 2022.12.12 | 205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1 | 2020.02.24 | 438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산정 시, 연간 상여금 계산 방법? 1 | 2022.06.16 | 3260 | |
임금·퇴직금 | 퇴직전 무급휴가기간이 있을때 퇴직금 산정이요.. 1 | 2015.09.01 | 4911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장수당 처리의 건 1 | 2018.11.13 | 3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산정시 누락된 성과급 지급 요청 가능한지 문의 1 | 2022.03.14 | 2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해외수당 포함여부 2 | 2016.12.19 | 9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산입관련 1 | 2010.01.27 | 48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비월정액 산정기간 도움 바랍니다 | 2017.07.06 | 7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결근 및 무급휴가기간이 있을경우 1 | 2021.07.28 | 30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문의 1 | 2011.12.08 | 1908 | |
해고·징계 | 퇴직금산정기준? 1 | 2010.10.20 | 54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과 연차지급 1 | 2011.04.14 | 22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무급휴직에 대하여 | 2024.03.29 | 2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고의 예고 의무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이라 보기 어려우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